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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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