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시 사고당 100억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및 등록된 전기차 중 사고일부터 최초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입니다.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며, 기후부는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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