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 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이 보험은 정부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는 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업자를 1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공모하는 등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제도를 새롭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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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