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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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