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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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