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가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 있는 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노사 간 신뢰를 쌓고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이 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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