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혜택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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