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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세청 제도 변경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발표 2026-03-09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누가 받나
고배당 기업 주주
무엇을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
얼마
14%~30% 세율 적용
언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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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