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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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