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은 3월 18일에 지급되며, 각 회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힘든 상황이라면 3월 23일까지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세요. 회사는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조기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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