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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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