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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제처 환경·기후 제도 변경

'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발표 2026-03-06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학생
무엇을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언제
3월부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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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