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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안전 통계 발표

3·4월 산불 발생·피해 집중…"화기 소지·무단 소각 금지"

발표 2026-03-05

지난 30년간 산불은 연평균 477건 발생. 피해 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등 화기를 가져가지 마세요. 산 근처에서 쓰레기나 영농 부산물 무단 소각은 금지입니다.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하고, 대피합니다.

무엇을
산불 예방 조치
어떻게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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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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