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세요. 피해를 입증할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된 법인세 납부세액은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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