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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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