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3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2024년 4월 30일부터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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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