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체불예방지원부'가 신설되어 본격 운영됩니다. 2000만 원 이상 대지급금 미납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명단이 제공됩니다.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가 6개월로 확대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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