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물놀이 성수기인 7~9월에는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히 징계하라"는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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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