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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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