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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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