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로 임대료 상한을 우회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법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임대료 부과 꼼수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가격 담합 행위를 단속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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