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이 많은 동네도 이제는 보다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이기 위해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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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