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