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해 식당 영업 등을 하는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 정비를 조기 추진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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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