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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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