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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금융위원회 제도 변경

저축은행의 금융공급, 서민·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발표 2026-02-23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부동산 위주에서 벗어나 실물경제 전반으로 보다 균형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 정비에 나선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공급 기반도 확대할 예정이다.

누가 받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무엇을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확대
어떻게
제도 정비를 통해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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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