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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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