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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금융위원회 이동 제도 변경

연체·체납 없는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발표 2026-02-09

앞으로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을 경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발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하위 50%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 햇살론 카드 이용한도가 기존(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된다.

누가 받나
채무조정자
무엇을
후불교통카드 및 햇살론 카드 이용
얼마
300만~500만원
언제
다음 달 20일, 23일
어떻게
신청을 통해 발급받기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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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