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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행정안전부 혜택

고향사랑기부로 '설 선물 준비+세액공제' 일석이조 누린다

발표 2026-02-09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무엇을
고향사랑기부
얼마
최대 44%
어떻게
온라인 및 민간 플랫폼 기부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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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