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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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