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로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전후로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9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