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오는 10일부터 40일 동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건설 때 적용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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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