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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금융위원회 제도 변경

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내달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발표 2026-02-05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령액을 약 3.13% 인상한다. 또한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도 인하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으로 담보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무엇을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얼마
3.13%
언제
내달 1일 이후
어떻게
신규 신청자 대상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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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