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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금융위원회 돈 제도 변경

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내달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발표 2026-02-05

주택연금 수령액이 약 3.13% 인상됩니다. 평균 133만 8000원으로 변경됩니다.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가 1.5%에서 1.0%로 인하됩니다.

무엇을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얼마
3.13%
언제
내달 1일 이후
어떻게
신규 신청자 대상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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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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