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 금융위원회 돈 제도 변경
발표 2026-02-05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령액을 약 3.13% 인상한다. 또한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도 인하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으로 담보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