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가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한편,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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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