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헌법의 가치를 기념하는 날이니 기대해도 좋아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주권주의를 상기하기 위해 정부가 재지정을 추진했어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도 포함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로!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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