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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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