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가향물질을 포함한 경우 관련 표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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