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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보건복지부 건강 제도 변경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담, 4월 24일부터 담배랑 똑같이 규제

발표 2026-02-03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3일 안내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무엇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언제
4월 24일부터
어떻게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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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