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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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