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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발표 2026-02-05 신청 마감 2028-12-31

관할 세무소나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세요. 체납액 5000만 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소득 15억 원 미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멸 자격 인정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누가 받나
생계형체납자
무엇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얼마
최대 5000만 원
언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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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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