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소나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세요. 체납액 5000만 원 이하, 직전 3개년도 소득 15억 원 미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멸 자격 인정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5
모해는 대한민국 정부·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