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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건강 혜택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발표 2026-02-05 신청 마감 2028-12-31

올해 정부는 다양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보호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된다.

누가 받나
생계형체납자
무엇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얼마
최대 5000만 원
언제
2028년 12월 31일까지
어떻게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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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