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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집 제도 변경

재계약 후 갱신청구권 행사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발표 2026-02-02

전세 계약 후 재계약을 한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주장의 일관성을 기록하고 모순된 증거를 확보하세요.

누가 받나
전세 계약자
무엇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어떻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 청구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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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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