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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제도 변경

재계약 후 갱신청구권 행사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발표 2026-02-02

"2년 전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한 번 재계약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청구권)은 못 쓰는 건가요?" 2021년에 3억 4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던 후배는 2년 후 전세시장 하락으로 2억 6000만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누가 받나
전세 계약자
무엇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어떻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 청구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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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