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행정안전부 안전 제도 변경

모바일신분증, 실물과 '법적 효력' 동일…"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발표 2026-01-29

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무엇을
모바일신분증 발급 및 운영
얼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어떻게
법률 개정으로 도입됨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