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 발급·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변조 등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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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