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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금융위원회 제도 변경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 원'까지

발표 2026-01-29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한계 취약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을 기존 채무원금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누가 받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무엇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얼마
5000만원
어떻게
신청 가능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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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