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접 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의 근본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5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제4차 중기계획)을 마련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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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