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제0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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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