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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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