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제도 변경

장애인 접근성 갖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발표 2026-01-28

카페 등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
무엇을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 제공 의무
얼마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언제
28일부터 전면 시행
어떻게
접근성 검증기준 준수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