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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일 제도 변경

장애인 접근성 갖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의무화 전면 시행

발표 2026-01-28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 목록은 UI 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 등은 보조기기 설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
무엇을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 제공 의무
얼마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언제
28일부터 전면 시행
어떻게
접근성 검증기준 준수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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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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