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운영자는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제품 목록은 UI 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소규모 사업장 등은 보조기기 설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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