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우 회적으로 수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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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