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거주자는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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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