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자료를 발간하고, 개별 안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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