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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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