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