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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육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발표 2026-01-22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 접수 금지, 학교가 정한 창구로만 가능. 중대한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직접 고발 권고. 학교민원 처리 원칙과 세부 매뉴얼 마련. 올해 750실 추가 설치하여 안전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누가 받나
교사와 학부모
무엇을
학교민원 접수 방안 변경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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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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