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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육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교사 개인 연락처로 '학교민원' 금지…학교가 정한 창구로 단일화

발표 2026-01-22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누가 받나
교사와 학부모
무엇을
학교민원 접수 방안 변경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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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