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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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