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마감 산업통상부 환경·기후 제도 변경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공장 내 카페와 편의점 설치도 손쉽게

발표 2026-01-20 확정 전 — 심의 중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엇을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 및 규제 완화
언제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어떻게
입법예고 후 시행 예정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