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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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