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 근로장학금도 공제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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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