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국세청 육아·교육 혜택

'13월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면 주머니가 '두둑'

발표 2026-01-20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고,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받는다.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 근로장학금도 공제받을 수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월세액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누가 받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무엇을
소득세 감면 및 공제
얼마
소득세 90% 감면
어떻게
연말정산 시 확인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