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 원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가 신설됩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은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이 모든 국가, 지방 사무로 확대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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