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 제도 변경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 10월 공개 …"국민 건강 보호"

발표 2026-01-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담배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시행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의 체계적 관리와 정보 공개를 위한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이같이 밝혔다.

누가 받나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무엇을
담배 유해성분 검사
언제
10월
어떻게
검사기관에 의뢰 후 제출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