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 선임 전,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맡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가정위탁 보호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임시 후견인은 아동의 긴급한 의료 요청에 대해 신청 및 동의가 가능합니다. 의견은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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