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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보건복지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한다…'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

발표 2026-01-16 확정 전 — 심의 중

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누가 받나
가정위탁 아동 보호자
무엇을
임시 후견인 역할
언제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
어떻게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알아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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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