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의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가정위탁보호자 등에게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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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