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 건설 인허가 때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까지도 한번에 심의가 이뤄진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던 계획 수립 절차를 하나로 묶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반복되던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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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