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기지역 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실시된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되며,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추진으로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와 소상공인 등의 지원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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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