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해

시행 예정 통일부 육아·교육 제도 변경

남북 간 작은 교역 재개 촉진한다…"교류협력 기반 복원"

발표 2026-01-16 확정 전 — 심의 중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누가 받나
교역 기업인
무엇을
남북 간 교역 재개 및 활성화
언제
내달 중 시행 예정
어떻게
제도 개선을 통해

알아둘 것

이 소식 알리기 — 카드 만들기 공식 원문 보기

정부 발표 원문을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부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