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통일부는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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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