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5일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을 국제회의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대상 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하고 수원·고양·경주 복합지구에 국제회의집적시설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복합지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국제회의법)'에 따라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등 국제회의시설을 집적화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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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정리 2026-01-15